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8회, 구강검진은 생후 18개월부터 총 4회가 제공되며 정해진 기간 내 검진 시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. 검진 기간이 지나면 무료 검진 혜택이 소멸되고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월령에 맞춰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에서 문진표를 미리 작성한 후 검진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.
목차
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및 8회 차수별 검진 시기

국가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실시되며, 정해진 기간 내에 검진을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(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).
각 차수별 세부 실시시기는 다음과 같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(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).
| 검진 차수 | 실시시기 |
|---|---|
| 1차 검진 | 생후 14일 ~ 35일 |
| 2차 검진 | 생후 4~6개월 |
| 3차 검진 | 생후 9~12개월 |
| 4차 검진 | 생후 18~24개월 |
| 5차 검진 | 생후 30~36개월 |
| 6차 검진 | 생후 42~48개월 |
| 7차 검진 | 생후 54~60개월 |
| 8차 검진 | 생후 66~71개월 |
각 차수별로 명시된 월령 구간을 초과하기 전에 검진기관 예약을 마쳐야 무료 검진 혜택을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영유아 구강검진 4회 차수별 시기
구강검진은 생후 18개월부터 총 4회 제공되며 치아우식(충치) 여부 확인과 보호자 상담이 함께 이루어집니다(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).
- 1차: 생후 18~29개월
- 2차: 생후 30~41개월
- 3차: 생후 42~53개월
- 4차: 생후 54~65개월
구강검진은 작성된 문진표를 기초로 아이의 구강위생관리, 식습관, 불소 이용 등 구강건강 습관과 치과 병력을 상담하고 치아 상태를 진찰합니다.
구강검진은 일반 건강검진과 시작 월령 및 차수 구간이 다르므로 1차(18~29개월)부터 별도의 일정을 점검해야 합니다.
차수별 주요 검사 항목과 발달평가 추가 시점
모든 차수에서는 문진 및 진찰(문진표, 진찰, 청각 및 시각 문진), 신체계측(키, 몸무게, 머리둘레), 기본 건강교육(안전사고 예방, 영양)이 공통적으로 진행됩니다(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).
성장 단계에 따라 주요 검사 항목이 순차적으로 추가됩니다.
- 발달평가: 3차 검진(생후 9~12개월)부터 순차적 추가
- 체질량지수(BMI) 측정: 5차 검진(생후 30~36개월)부터 순차적 추가
- 귓속말검사: 6차 검진(생후 42~48개월) 시 난청 선별을 위해 가정에서 실시
- 예방접종 확인: 8차 검진(생후 66~71개월)에서 시행
3차 검진부터는 단순 신체계측 외에 발달평가가 추가되며 6차에는 가정 내 귓속말검사가 동반되므로 차수별 검사 성격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.
The건강보험 앱 문진표 및 발달선별검사지 사전 작성 방법

문진표와 발달선별검사지는 검진 당일 병원 대기 시간을 줄이고 꼼꼼한 평가를 받기 위해 사전에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(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).
-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(건강iN, h-well) 접속 후 작성
- The건강보험 모바일 어플(앱)에서 작성
발달선별검사지 작성 시 아이에게 아직 시켜보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빈칸으로 두지 말고 집에서 아이가 직접 수행해 보도록 한 뒤 확인하여 기재해야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
병원 내 혼잡을 피하고 면밀한 발달 상태 평가를 받으려면 내원 전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이나 건강iN 누리집에서 문진표와 발달선별검사지를 작성해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.
검진 기간 경과 시 유의점(기간 연장 불가)과 준비물
영유아 건강검진은 아이의 생년월일에 따라 차수별 수검 기간이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(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).
- 정해진 검진 기간을 넘긴 경우: 무료 검진 혜택이 소멸되어 해당 차수의 검진을 받을 수 없거나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.
- 기간 연장 여부: 어떠한 사유로도 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.
검진기관 방문 시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는 건강검진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(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).
정해진 검진 기간을 넘기면 무료 혜택이 소멸되고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기한 내에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.
발달평가 심화평가 권고 시 정밀검사비 지원 기준
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'심화평가 권고'를 받은 영유아는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료 및 진찰료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(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).
- 건강보험료 가입자: 최대 20만원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: 최대 40만원
해당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 및 안내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심화평가 권고를 판정받았다면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정밀검사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의 지원 기준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.
영유아 검진 진행 여부 판단 기준
- 현재 아이의 월령이 특정 차수 기한 내에 속해 있는 경우: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또는 The건강보험 앱을 열어 문진표를 작성하고 검진기관에 예약해야 합니다.
- 이미 해당 차수의 월령 기한을 넘긴 경우: 해당 차수의 무료 검진 기간 연장은 불가하므로 자비 부담 검진 진행 여부를 결정하거나 다음 차수의 시작 월령에 맞춰 검진 일정을 등록해야 합니다.
- 3차 이후 발달평가에서 '심화평가 권고'를 통보받은 경우: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최대 20만원~40만원 한도의 정밀검사비 지원을 신청하고 전문 의료기관 진료를 연계하는 것이 적합합니다.


